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대부분 출산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부분 출산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해요 :)

우선 조건, 금리, 한도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소득 요건 완화

 

  • 현재: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내년부터: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기존: 연간 7만 가구
  • 확대: 연간 12만 가구
  • 공공분양: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신규 택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1만 4000가구 공급

 

기타 대책

  •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예정
  •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 검토
  •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현황

  •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 합계출산율: 0.72명
  •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주택 관련 대책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 공공·민간 청약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기회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조건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20%에서 35%로 확대
  •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및 공공 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청약 요건 완화

  • 출산 가구 특공 기회 확대
  •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지원 시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재계약 조건 완화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확보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2만 가구 발굴
  •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70% 공급

 

부모들 불만

  • 신생아 기준 만 24개월 미만 유지로 청약 당첨 문 좁아짐
  • 일반분양에서도 신생아 기준 적용으로 역차별 논란

 

결론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출산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가구라면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정부의 공식 사이트나 가까운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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