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 지원 정책

임신 계획이 있으신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임산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지원 정책이 변경되는 만큼 매년 달라진 정책을 챙겨 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지원 혜택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임산부 정부 지원 혜택을 한번에 모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 혜택 총정리

 

목차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는 정부24 인터넷사이트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꼭 안내를 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임신 준비 지원
  • 엽산제 / 철분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 바우처 (의료생계급여)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교통비 지원
  • KTX, SRT 임산부 할인
  • 표준모자 보건수첩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택배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 철분제
  • 표준모자 보건수첩 
  • 지차체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용품 등)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꼭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봐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상세한 지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2022년부터는 출생시 20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는 지자체 출산 축하금과 별개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추가 출산 지원금은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일시금 충전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니 꼭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 지급조건 : 2022년 출산가정 (출생신고 완료시)
  • 지원금액 : 200만원 일시금 지급 (쌍둥이 400만원 / 세쌍둥이 600만원)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사용제한: 유흥업소, 사행성, 레저 업종 외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진료비 바우처 지원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 출산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정보 등록 후엔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카드사로부터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시 아기용품 혹은 10만원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타깝게 유산한 경우 한의원 등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다음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 회복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대상 : 임신 · 출산 (유산 · 사산 포함) 확인 된 건강 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금액: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일 (유·사산) 기준, 이후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비
    • 영유아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금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금

(일러스트 이미지 출처 Freepik)

영아수당을 통해 출산 후 생후 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수당 생후 23개월까지의 월 10만원이 대체된 것입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2세 미만일 경우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20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합니다.

 

 

교통비 지원 (서울시 기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이며 그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기간: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사이 신청
  • 제한사항: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은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따라서 금액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지원 사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로 입원 시 120일 이내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임산부
  •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25일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로 입원 시 12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건의료 지원

임신확인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엽산제, 철분제, 임산부뱃지, 차량스티커, 기형아검사쿠폰, 산후영양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역구 홈페이지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임신확인증 지참)

 

임산부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무료 접종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보건소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무료 접종기간 : 2021년 9월 14일 ~2022년 4월 30일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 무료 접종장소 :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산모수첩 지참)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기간은 신청일부터 영아 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월까지입니다. 

만약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신청하면 2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관할지사에 연락(국번없이 123)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아파트 거주시 관리실에 한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했다고 전달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 할인금액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상한액 16,000원)
  • 할인기간 :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신청방법 : 관할 한전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 전달

이 밖에

이 밖에 영양관리사 및 보건관리사를 파견하거나, 영양공급을 위한 혜택,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의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한 지원들도 있습니다. 

 

지원 혜택이 다양하고 차이를 두는 곳이 있어서 복잡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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